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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는 비정규직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정작 공기업이나 국가기관부터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라 더 말하면 입아플 정도이지만, 이번엔 국회마저 비정규직을 '부당하게' 잘랐습니다. 왜 '부당하게' 잘랐다고 제가 말하냐면, 이미 6월 30일자로 2년을 채워 별다른 일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봐야 하는 근로자에게 이틀이나 지난 다음에 해고 통보를 했기 때문입니다.
국회 사무처에서는 "결재를 받는 행정적 절차 때문에 해고 통보가 늦어진 것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이건 변명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차만으로도 공적으로 한 기업의 부도 여부가 결정되는 게 세상 일인데, 날짜 하루 이틀의 차이는 공적인 업무에 있어서는 돌이킬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해고당한 이들이 해고사유나 의도 같은 것들을 해고 당일 전까지 전혀 통보받은 일이 없는데, 통보가 늦어졌네 뭐네 하는 것은 법적으로 싸우면 정부 기관이 '내가 졌소'하고 자폭하는 행동에 지나지 않죠.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비정규직법, 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비정규직, 즉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기한에 대한 법 조항을 가져와 봤습니다. 과연 어떻게 적혀 있는지 보도록 하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는 표현인데, 이것을 '정규직'만으로 한정해서 생각한다면 의미가 매우 좁아지게 되고, 고용과 관련된 자유도를 경색시키는 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정규직만 있느냐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소위 '무기계약직'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지금도 실제로 은행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도이고, 이런 합의를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사례(강북구 도서관리공단)도 있습니다. 물론 몇몇 사람들의 말을 들어 보면 말이 좋아 무기계약직이지 부당해고가 되지 않는 것을 빼면 일반적인 계약직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도 하고, 저도 계약직인 이들이 언제까지 계약직이기보다는 정규직으로 처우를 격상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저 법 조항에 근거한 무기계약직의 존재는 매우 중요한 것을 시사합니다.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수 없으니 2년 되면 자를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 것은 제대로 알아야죠.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황당함을 넘어 법을 무시하는 후안무치함에 치가 떨릴 정도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이 말하는 비정규직과 관련된 규정이 위와 같은데도 불구하고 딴나라당이나 총리 같은 위정자들은 물론이고 소위 말하는 수구 언론들까지 "묵묵히 일한 그들… 법안 무산 소식 전할때 나도 울었다"따위의 신파성 기사나 쓰면서 마치 비정규직법의 유예안이 처리되지 않으니 비정규직을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잘라내고 있다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사회적 약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법안이 시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설령 지금 유예안이 받아들여진다 해도 이미 잘린 이들을 구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지금 비정규직인 이들이 유예안이 받아들여진다 해도 계속 목이 붙어 있을 수 있다는 보장 역시 없습니다. 어차피 비정규직법 테두리에 있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예안은 미봉책이고, 2년마다 해고가 반복된다는 식의 행동은 무기계약직 등으로 계약직을 끌어안고 싶어하지 않는 기업의 책임 회피입니다. 소위 비정규직의 아픔 운운하는 이들이, 그리고 비정규직 자신이 이것을 모르거나 알고서도 귀를 막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그나저나, 벼룩의 간을 내어 먹는 것도 모자라 아예 밟아 죽이려고 하는 이 썩을 것들은 죽은 후 어떤 업보를 지려고 이런 거짓말들을 해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날치기로 상임위에 법안을 기습상정하고, 그런 주제에 수구들끼리 짝짜꿍해서 1년 6개월 유예 운운하면, 경제가 살아나나요. 일자리가 안정되나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법조차 지키지 않고 폭정과 독재와 야합만이 있는 판타스틱한 제국에는 미래가 없지요. - The xian -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베니건스에는 샐러드 바가 있다는 말을 듣고, 점심식사로 이 곳을 찾았다. 샐러드의 내용물은 주기적으로 바뀌는 모양인데, 이 날은 게살 샐러드가 있었다. 베니건스에서 이런 게 나온 건 처음 보기도 했고 신선도도 나쁘지 않아서... 이때까지만 해도 시작은 좋았다.
![]() ![]() ![]() 단언컨대 '내 인생 최악의 스파게티'였다. ![]() 둘째는 뜨거운 크림소스에 채 삶지도 않은 면의 부조화. 도대체 이 점포의 요리사는 스파게티를 삶을 줄 모르는 것 같았다. 뭐 내가 스파게티에 심이 남아있네 뭐네 하는 식으로 깐깐하게 따지는 미식가도 아니고, 그저 막혀에 식탐만 강한 인간인데, 면이 덜 익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딱딱한 생면을 겉만 조금 데쳐서 나온 정도였고, 그에 반해 크림소스는 혀가 델 정도로 뜨거웠다. 소스와 면이 따로 논 것은 당연지사. 이건 뭐, 손님에게 내 오면서 뜨거운 크림소스 속에서 덜 삶은 스파게티 면이 자동으로 익기를 바랐다는 것 아닌가? 평소 같으면 그냥 꾹 참고 먹었을텐데 이 날은 불같이 화를 냈다. 면 삶는 기본조차 안 되었다고. ![]()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베니건스만 가면 꼭 하나씩 뭔가가 꼬였고, 그 날도 그랬다. - The xian - 제 구시 되기 전에 양말을 신고 있던 도중 지름신이 힘있게 강림하시었다.
지름신께서 가라사대. "오늘 서태지 8집 정규음반이 발매되는데 네 어찌 출근준비를 하고 있느냐, 지각을 걱정하지 말고 당장 지르도록 하여라." 하시매 두말 없이 북카트로 서태지 8집을 가져가려 하다가. "신이시여. 신곡이 단 두 개밖에 없나이다."라고 답하니 지름신께서 이르기를.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셨듯이, 서태지의 신곡이 비록 두 곡 뿐이나 이것만으로도 족히 오만 명 넘는 이들이 은혜를 입을 것이다. 그런데 네가 어찌 순종하지 않으려 하느냐?"라고 하시니, 두말 없이 따랐다. 북카트에 담긴 서태지 8집을 결제하려 하는데, 지름신께서 이르기를. "무릇 팬이라면 서태지 음반 재발매를 손꼽아 기다려 왔을 터인데 너는 어찌 서태지 1, 2집 재발매판은 그 날 즉시 구매하였으면서 3, 4집 재발매판은 아직 구매하지 않았느뇨? 당장 순종하여라."라고 하시기에 이 역시 북카트로 옮겼다. 이제 세 개의 음반을 결제하려 하는데, 지름신께서 갑자기 내 어깨 위에 자애로운 손을 얹으며 측은한 표정을 지으시더라. 그런 슬픈 기색을 보이는 지름신의 얼굴이 처음이기에 "신이시여. 어찌 그렇게 슬퍼하시나이까?"라고 아뢰니, "바다 건너 위대한 왕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아느냐?"라고 하시는도다. 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선뜻 말을 잇지 못하니 지름신께서 말하시기를.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돌아가셨다. 내 어찌 그의 죽음이 슬프지 않으리오." 라고 하시며 지름신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무엇에 이끌리듯 검색창에 '마이클 잭슨'을 치니 그의 앨범 한정판 세트가 있어 지름신께 아뢰기를, "신이시여. 이것도 같이 지르는 것으로 신께서 품으신 슬픔을 저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라고 아뢰니 지름신께서 예의 그 찬란한 광휘와 자애로운 미소를 나에게 보여주시는도다. ![]() ![]() - The xia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