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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기사 : http://www.khgames.co.kr/news/news_c.htm?code=dolbal&idx=31
- 게임사에서 권리를 양도받았으니 거래에 대해서도 자유롭다는 말의 모순 "이용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캐릭터를 지우지 않는 이상, 그 이용권은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용권을 현금으로 사고 파는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정준모 변호사의 게임 아이템 거래가 가능하다는 논리는 이처럼 아주 단순한 생각에 기인한다. 그러나 지금 현금거래와 관련된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도 않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이용권을 양도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다는 점이 두 번째 문제이다. 더불어 이 두 문제는 그의 생각이 '현금거래는 당연하다'라는 모호한 마인드에서 근거를 뒷받침하는 쪽으로 전혀 발전하지 못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일단, 게임은 '영리를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판매되는 저작물'에 속하며, 저작권 및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게임에 대해 판권을 사고 파는 행위가 발생하는 것이며 개발사와 유통사가 권한 및 수익을 나눠 가지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개발사와 유통사가 약관을 통해 현금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저작권과 관련된 이유 하나만으로도 정당성을 가진다.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게임사측은 자신의 저작물의 이용 범위를 제한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자신의 이익에 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제한을 걸 수 있는 권리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게임사들은 약관에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을 부여한다고 하고 있으며, 현금거래 불허를 명시하고 있다. 과연 정준모 변호사가 말한 '이용권'이라는 부분을 그 분 자신이 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게임사는 게임과 관련된 부분에 게이머의 소유권을 인정한 일이 없으며 그에 대한 처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인정한 적은 더더욱 없다는 것이다. (부가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두번의 결론을 통해 게임사의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 약관은 합법적이라고 말한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결론이 두 번에 걸쳐 났음에도 법을 다룬다는 사람이 아이템의 현금거래 가부는 회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주장을 한다는 것은 - 더욱이 새로운 주장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 개인적으로 납득이 좀 어렵다.) 이런 상황인고로 게이머들이 이용권을 부여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현금으로 사고 파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은 게이머들에게 게임사가 부여한 이용권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발언이며, 정준모 변호사가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오히려 법적인 모순을 자초한 것이다. - 현금거래 때문에 아이템의 효용을 줄여야 한다는 본말전도된 사고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게임사에서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이템 효용을 줄이고 중요한 아이템의 경우 귀속을 시킨다면 분명 아이템 현금거래는 줄어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게임사들이 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들의 이익 때문입니다." 게임사에서 현금거래를 막기 위해 개발하는 게임에 아이템 효용을 줄이거나, 귀속을 시키는 등의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생각이자, 게임의 창작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게임이 영리를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저작물이지만, 그 게임이라는 세계는 가상 현실이기도 하다. 가상 현실에는 나름의 세계관이 있고, 시나리오가 있으며 개발자의 의도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템에 귀속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으며 아이템이 중요할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런데 아이템 현금거래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게임이라는 가상 현실의 구상과 제작에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된다는 식의 행동은 넌센스에 불과하며 게임 제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 물론 그것에 있어서 개발사 및 개발자들이 이익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고 싶지 않다. 리니지의 DIY 페스티발처럼 위법과 합법 사이에서 줄타기하며 돈을 뽑아내기 위해 막돼먹은 짓거리를 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설령 있다고 해도 대한민국에 나오는 게임들이 현금거래를 막기 위해 귀속제나 아이템의 가치를 저하시켜야 온당하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게임사의 이익 때문이라고 못박는 주장은 너무도 어이없어 논파할 가치조차 없다. 그것은 도둑질을 막기 위해 모든 가구에서 5중 열쇠고리와 철망 방범창을 써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가구는 도둑이 드는 게 되레 이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는 소리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게임과 현금 거래의 인과 관계만 놓고 보아도 현금거래 때문에 게임이 어떤 시스템을 강제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현금거래가 나고 게임이 다음에 난 게 아니다. 게임이 난 다음에 현금거래가 났다. 현금거래는 게임이 있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 의해 생긴 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현금거래로 인해 게임에 문제가 된다면 현금거래가 될 부분을 차단하면 그만 아니냐'라는 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객이, 그것도 주인 집 물건이나 도둑질해먹어 자기 배 불리는 악독한 객이 주인더러 나가라는 소리로 들린다. 여담으로 불확실한 넘겨짚기를 해 보겠다. 만일 정준모 변호사가 '아이템이 문제가 되면 귀속시켜 버리면 되는게 아니냐'라고 말한 저 소리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가 나오기 이전이었다면, 이 주장에 있어서 최소한의 당위성이라도 인정해 주겠다. 그러나 나는 넘겨짚어 보건대, 정준모 변호사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나오기 이전부터 저런 주장을 했을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만일 이 넘겨짚기가 맞다면 정준모 변호사의 귀속 운운하는 생각 자체도 특정한 게임에 종속된 생각이라는 점에서 좀 우스워진다.(짚고 넘어갈 점 하나. 아이러니하게도 아이템이 귀속이 되건 말건 현금거래는 없어지지 않았다) - 현금거래 묵인? 사실과 다르다 "지금까지 현금거래를 묵인하고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아이템 현금거래는 규제’ 해야한다는 게임사들의 논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와서 유저와 중개사이트에게 모든 짐을 떠맡기는 것이 과연 옳은 행동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게임사들이 현금거래를 묵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준모 변호사 뿐만이 아닐 것이다. 실제로는 나도 그 중 한 사람이다. 그러나 좀 냉정하게 따져보면 묵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는 매우 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현금거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약관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며, 둘째. 현금거래로 인한 적발, 제재 조치가 게임사에서 분명히 행해지고 있고, 세째. 게임사에서는 현금거래를 반대하고 목소리 /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게임사의 행위는 '묵인'이나 '방조'가 아닌, '소극적 대응'에 해당한다. 물론 게임사의 대응은 때에 따라 너무 잇속을 차리는 면이 있고, 미적지근하기도 하다. 더 많이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게임사의 손길이 자신에게 와닿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묵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기중심적 생각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게임 시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생각이다. 대한민국에 온라인 게임 시장은 이미 레드 오션이다. 100개가 나오면 그 중 1-2개만 어느 정도 영역을 잡아 시장에 안착하고 나머지는 소리소문 없이 묻히거나 어느 날 서비스 중지 기사 한 줄 나오고 띡 끝난다. 이런 현실에서는 고객의 힘이 그만큼 무섭다. 대부분의 사람은 보고 싶은 현실만 보는 법이라 했는데, 정준모 변호사에게는 만일 현금거래가 불법화될 경우 현금거래라는 '범법'을 행한 게이머와 중개사이트들이 범법자가 되어 버려 결국 이제와서 유저와 중개사이트에게 모든 짐을 떠맡긴다는 식이 되는 위기감만 보이고, 현금거래가 하도 많은 이들에게 일반화되어가고 있어 그런 고객이라도 울며 겨자먹기라도 유치해야 푼돈이라도 벌 수 있는 게임사들이 부지기수라 소극적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나는 소극적 규제를 하는 게임사들에 대해서도,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예로 든 것 뿐이지 그런 멍청한 행동을 옹호해주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런 행동은 당장 사탕 하나 주워먹자고 자기 손에 쥔 떡을 던져 버리는 행동일 뿐이고, 결국 게임회사 전체가 공멸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만연한 아이템 현금거래를 불법화하면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범법자가 될 것이니 불법화하면 안 된다'라는 허무맹랑한 논리를 등에 업고 게임사의 묵인을 핑계삼아 피장파장의 오류에 해당하는 소리를 들먹이며 게임사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정준모 변호사의 말 역시 인정해 줄 이유를 찾기 어렵다. 세줄요약. 권리를 양도받았다는 말을 하기 이전에 무슨 권리를 양도받은 건지 제대로 알고 말할 것. 도둑이 들게끔 허술한 방비를 했다 해도, 더 나쁜 건 도둑이다. '모두를 도둑으로 만들 셈이냐'라는 소리에 대해선 그저 피식 하고 웃지요. - The xian - 이 글과 관련있는 글을 자동검색한 결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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