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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한 중국 유학생 사전구속영장 기각
[연합뉴스]'성화봉송 폭력시위' 中유학생 영장 기각(종합)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다 인정하고 동영상 등의 증거자료가 확보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기숙사에 살고 있으므로 도주 우려가 없다"



지금 장난하나......


어떤 범죄를 저지르든 죄를 인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면 구속이 안 된다는 거냐?
아니면 중국인이 대한민국 사람 팬 것쯤은 구속사유가 안 된다는 이야기냐?

뭐가 이래?


그걸 현행범으로 못 잡은 경찰이나. 이걸 영장 기각시키는 검찰이나......

현행범으로 잡아 구속되었어야 정상인 범법자가 돌아다닌다는 사실이 어이가 없다. 정말.


......어처구니 없다...

나라 꼬라지가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 The xian -
성화봉송, 폭력시위, 중국시위대한국인구타, 영장기각, 어이없다
# by xian | 2008/05/02 20:55 | 아스트랄 | 트랙백 | 덧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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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쟈네 at 2008/05/02 21:18
그 .. 벌을 안주고 구속을 안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겁니다. 사전구속영장이 어떨 때 나오는 건지는 네이버 검색 ㄱㄱ. 비판은 좋지만 경찰들 마냥 까시면 불쌍해서 안됩니다 ㅠ.ㅠ
Commented by xian at 2008/05/02 21:44
쟈네 // 제목은 제가 잘못 쓴 부분이 있어 수정했습니다.

사전구속영장이 언제 발부되는 것인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사를 보면, 해당 중국인이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구속이 기각된 것 아닌가요?

사전구속영장은 그 형식상으로 피의자를 검거하기 전에 발부하느냐, 검거하고 나서 발부하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보았을 때. 저는 저 판단은 검찰이 저 사건을 '구속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한 것으로 이해했고, 저는 그 극렬행위를 저지른 중국인이 구속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글을 올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현행범으로 잡아넣었어야 할 자가 거리를 활보한다는 게 어이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번엔 검찰의 판단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지난 번 시위에 있어서 판단을 잘못했다고 보고요.
Commented by 쟈네 at 2008/05/03 00:58
저도 기사만 봐서는 도중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느니, 실질심사라느니 [사전]이 빠진 단어사용에 혼동이 됩니다만 ... 결정적으로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어디까지나 [사전구속영장의 실질심사]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인들을 옹호할 생각도 없고, 지난 성화봉송 사태의 안일한 대응은 저 역시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입니다만 .. 이정도의 집시법 위반과 외국인이라 다른 평가와 시선이 주어질 수 있다는 위험을 비교했을 때 판사의 재량으로 충분히 가능한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같은 한국인인데 왜 판사라고 화가 안났겠습니까. 오히려 누구보다도 중도적 입장을 지켜야하는 위치다 보니, 자칫 감정이 들어갈 우려가 있는 부분을 일부러 배제했다고 생각되네요. 판사의 말 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의의와 효과는 거의 없는 상태였구요.

그리고 실제로 사전구속영장이 검거 전/후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구속영장과 별 차이가 없다고 해도. 형소법 상의 구속영장 발부 요건은 이렇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칠리도 없고, 굳이 구속수사를 하지 않아도 동영상 등으로 다 찍혀있는터라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이것이 구속수사의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풀어놓으면 증거인멸할까봐) .. 기숙사에 살고 있고. 재판부에서 말한 영장 기각 사유에 모두 해당하지요. 아무리 감정적으로 화가 나도 법은 이성적으로 지켜져야 하니까요 .. 얘기를 끼워맞춰서 실제로 감정에 따라 구속을 할 수는 있겠지만요.

아래부터는 반쯤 농담입니다만, 중국인한테 국세로 밥먹여주기 싫어서 기숙사에서 재판 할 때까지 떨고나 있으라는 판결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 정식구속영장 청구도 들어갈테니 좀 더 기다렸다가 판단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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